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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

bebe3820 2025. 9. 28. 14:21

아토피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

 

1. 음식물이 아토피피부염의 악화인자로 작용하는 정도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중증의 아토피피부염이 유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물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음식물항원은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을 앓는 소아의 40%에서 피부 병변을 유발하며 질병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다. 음식물 항원에 감작된 경우, 특정 음식물에 대한 즉시형 피부반응에 양성을 나타내거나, 항원 특이성 면역글로불린 E가 혈청에서 검출되며, 또한 피부 병변에서 음식물 항원에 특이적인 T세포를 clone할 수 있다.

 

2. 연령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항원에 차이가 있는데, 2세 미만의 유아에서는 우유, 계란, 콩, 밀가루 등에, 2~10세의 소아에서는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참깨, 키위 등에, 10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참깨 등의 음식물에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식물이 실제로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세심한 관찰과 음식물 유발검사로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환아의 부모들은 음식물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아토피피부염 환아 중 일부만이 음식물에 의해 피부염이 유발, 악화되며 이들도 나이가 들면 점차 소실되어 3세 이상에서는 드물다. 또한 음식물의 조절에서 광범위한 제거식이는 효용가치가 없고, 소아에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인 음식물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3. 음식물에 대한 임상 병력을 청취할 때에는 증상유발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음식물의 종류와 증상유발에 필요한 섭취량, 음식물 섭취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소요시간, 증상 형태와 증상의 정도, 의심되는 음식물에 의하여 동일한 증상이 여러 차례 재현되는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음식물 일기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의 내용과 증상발현 상태를 일기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한 뒤에 음식물과 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하지 말고, 그때그때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4. 음식물 항원에 대한 특이 면역글로불린 E의 정량적 검사는 감작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임상적인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음식물 추출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보다 더 뛰어난 진단적 특이도를 나타낼 수 있다. 아토피 첩포검사는 지연형 반응을 보기위한 가치 있는 보조적인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아토피 첩포검사와 혈청내의 특이 면역글로불린 E 항체를 측정할 경우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